부동산 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2024년 09월 25일 by car123

    부동산 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란?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완료하면 중개보수(옛날에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렸습니다)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거래 성사 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의 잔금이 완료되는 날, 즉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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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급 시기의 원칙

  1. 약정에 따른 지급: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개보수 지급 관련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으면 중개보수는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할지, 아니면 잔금일에 지급할지 명확히 결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계약이 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취소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계약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으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해 공인중개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점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록해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