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누가 부담 할까? 중개보수 수수료

2024년 09월 25일 by ca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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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보수(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렸죠)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보수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복비 부담의 기준이 다르며,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의 부담 주체와 상황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비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 시 협의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비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시 중개보수 부담 기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은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해당 요율에 따라 각각 일정 금액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0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중개사는 총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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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에는 쌍방이 보통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며, 중개사와의 계약에서 특별한 협의를 하지 않는 한, 법적 기준에 맞춰 중개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팔 때도 매도자인 저는 매수자와 똑같이 복비를 내야 했는데, 큰 금액을 다루는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다행히 계약 전 중개보수에 대해 미리 협의한 덕분에 원활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복비 부담

전월세 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뉩니다. 전월세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보며 복비 부담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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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매매 시와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정해진 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보통 서로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중도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법적으로는 중간에 나가는 임차인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도의적으로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의 일부를 부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원활한 처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기 1~2개월 전 퇴거 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계약 만기 1~2개월 전 퇴거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거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계약 시 특약에 복비 부담 주체를 명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또는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보통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3개월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의 기준 요약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하며,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도 퇴거 시에는 임차인이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내 퇴거나 묵시적 갱신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복비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부동산 복비 부담 기준 요약표

상황 복비 부담 주체
매매 계약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부담
전월세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
중도 퇴거 임대인과 협의 (통상 임차인이 부담)
만기 1~2개월 전 퇴거 임대인이 부담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내: 임차인 부담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후: 임대인 부담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은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하며, 전월세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거나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약정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복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