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2024년 09월 15일 by car123

    이사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목차

이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돌려받아야 할 금액인데요,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사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 정리와 공과금 정산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처음에는 이런 금액이 있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돌려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은 내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니 꼭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금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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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비용으로,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립되고, 이사할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사 시점에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이사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이 부분을 몰라서 돌려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이사 전에 꼭 관리비예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이 돈은 아파트의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한 경우,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이 금액을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반드시 정산을 요청하세요.

저도 임차인으로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었는데,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이 금액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이사하기 전에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매수인 또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정산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매매 계약서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절차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관리비예치금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사 시 매수인에게 정산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 소유자가 납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이사할 때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이사 시 매수인에게 정산받아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납부했을 경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와 꼼꼼히 확인하고, 정산받을 금액을 놓치지 마세요.